온라인가입 상품만 비교가능
상품별로 수수료 한도 설정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예시<자료=금융위원회>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예시<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플랫폼사로부터 플랫폼 내 보험 비교·추천 관련 신청서를 받고 오는 6월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5일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내용이 확정됐다.

우선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유형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으로 제한됐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된다. 상품범위는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대수가 약 2,500만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가 약 4,000만명에 달한다.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플랫폼 사는 보험 판매 단계 중 비교·추천만을 담당해야 한다. 보험 판매는 권유, 설명, 청약,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5가지 단계로 이뤄지는데 플랫폼사는 상품을 권유하는 첫 단계만 맡는 것이다. 고객이 플랫폼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로 넘어간 뒤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고객에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 수수료율 한도도 정했다.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 수수료율의 33% 이내, 장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 수수료율의 15~20%로 중개수수료율을 제한했다. 보험종목별로 보험료 구조가 달라 중개수수료율도 달라지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중개수수료율 한도는 4%대다.

이밖에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와의 단독 거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수료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투명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모집 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판매채널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