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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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에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종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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