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HDC현산, 주총 통해 여성 사외이사 발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대표적인 남성 중심 산업인 건설업계에서도 여풍이 불고 있다. 불항 기조에 빠진 주택시장 업황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 확보 및 지난해부터 시행된 '여성 할당제' 조건을 갖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모두 이사진에 여성 이사를 포함시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용산 대원콘텐츠라이브홀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진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 부스경영대학원 행동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진희 교수는 소비자 행동, 심리 등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파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전날 열린 정기주총을 통해 회계·재무 전문가인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 이사 선임으로 대우건설 사외이사 중 여성은 2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바른 이영희 대표변호사가 대우건설의 여성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여성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한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20년 제니스 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제니스 리 이사는 건설업계 최초 여성임원, 통신업계 첫 여성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이번 정기주총에서 재선임했다.

GS건설은 2021년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현대건설은 조혜경 한성대 IT융합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DL이앤씨도 지난해 첫 여성 사외이사로 신수진 한국외대 초빙교수를 영입했다.

주요 건설사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속속 선임하는데에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향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반드시 여성 이사를 둬야 한다. 

여성 사외이사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으나 산업계 전반으로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확산되고 있어 지배구조 부문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준수를 지키기 위한 구색 맞추기란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여성 인원 1명보다 많은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사들이 여성 임원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또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비상장사로 여성 사외이사를 갖출 의무가 없는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여성 임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을 넘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인 코오롱글로벌도 이번 정기 주총에서 여성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고 현장 근무 등도 많아 다른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 임원 비율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 임원 선임을 통해 이미지 제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차츰 여성 임원을 늘려가는 건설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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