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푸본현대·ABL생명 등 자금 조달 나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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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이 현재 1,800억원 규모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진행 중이다. ABL생명은 1,3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푸본현대생명도 600억원의 영구채 발행을 최근 마무리했다.

하나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채권의 만기는 30년이며 5년 조기상환권(콜옵션)이 포함된다. 발행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발행 방식은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참여하는 사모(공개된 일반이 아닌 특정한 투자자 그룹을 상대로 발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생명은 이번 영구채 발행에 대해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대비 등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BL생명은 1,3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지난 14일 완료했다. 당초 계획된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었으나 발행 규모를 증액했으며 전액 납입이 완료됐다. 5년 조기상환권(콜옵션)이 부여된 10년 만기 후순위채로 금리는 6.66%다.

푸본현대생명도 지난달 600억원 규모의 사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마무리했다. 신종자본증권 콜행사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차환 성격의 자본 조달이 이뤄졌다. 30년 만기로 금리는 6.2%다. 환매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다.

이들 보험사들은 모두 새 지급여력비율인 K-ICS비율 산정과 관련해 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다. 경과조치는 기존의 법령이 개정이나 폐지돼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사(53개사)의 35.8%다. 생명보험사는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생명보험사의 절반 이상인 54.5%가 신청했다. 손해보험사는 6개사(30%),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1개사(9.1%)가 신고했다.

하나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K-ICS 시행과 관련해 각각 총 네 가지의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가용자본 관련 경과조치를 비롯해 요구자본 관련 사항으로서 보험리스크, 주식리스크, 금리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다. ABL생명은 가용자본 관련 경과조치를 제외하고 요구자본 관련 세 가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2025년 말까지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또 이달 기준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K-ICS비율이 100% 미만을 기록해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오는 8월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가 모두 건전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분간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자본확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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