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가맹점에 특정업체 거래 강제
쿠우쿠우, 거래업체서 알선수수료 수취
공정위, 과징금 4억 처분..법원 “정당”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받은 쿠우쿠우가 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쿠우쿠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지난 1월 기각했다.

이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쿠우쿠우에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 가격인상 요청 승인을 조건으로 식자재와 소모품 등을 본사에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

쿠우쿠우가 강제로 구입하게 한 물품은 밀가루와 간장 등 공산품을 비롯해 냉동 수산품, 육류, 소스 등이다.

이 공급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했다.

쿠우쿠우는 이 같은 알선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알선수수료는 가맹점주에 물품 구매를 강제하기 전인 2015년 2억원에서 2016년에는 23억9000만원, 2019년 41억9000만원까지 약 20배 뛰었다.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했고, 쿠우쿠우는 이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가맹점주에 숨겨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가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는 약 13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쿠우쿠우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과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은폐하지 않을 것,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권장품목을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 이러한 내용을 가맹점주에 알릴 것 등을 명령했다.

쿠우쿠우는 이에 발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공정위 처분이 적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 불리한 점, 소비자가격 인상이 실효성이 없는 점, 가맹점 간에 통일돼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지정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해 더 많은 알선대가를 수취하려 한 점 등 때문에 이 사건의 상대방 구속행위가 더 크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알선대가 상당수가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포함돼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공정위의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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