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주총 열려…경영진 교체 목적
사측 인사 선임…소액주주 인사 해임 실패
소액주주·사측 모두 ‘절반의 성공’에 그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헬릭스미스 경영권을 두고 사측과 소액주주연합이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치열한 표 대결 끝에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헬릭스미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사측이 사내이사로 추천한 윤부혁 전 대우건설 경영관리단장과 유승신 현 헬릭스미스 대표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와 조승연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들도 사측이 영입한 인물들이다.

반면 소액주주연합 측 인사인 김훈식·박재석·최동규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안건과 사측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한 허윤 선임 건은 부결됐다.

이사 해임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정족수), 이들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측이 추천한 이사진과 소액주주연합의 지지를 받는 기존 이사들이 함께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립이 불가피한 구도다.

헬릭스미스 사측과 소액주주들이 경영진 교체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것은 주가 하락이 원인이 됐다.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신약 후보물질인 엔젠시스(VM202)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9년 3월 주당 17만813원까지 올라갔으나 같은해 9월 임상시험에서 하자가 발견된 이후 급격히 떨어져 2020년 초에는 6만3000원대가 됐고 2021년 1월에는 3만1000원대로 하락했으며 현재는 15일 종가 기준 9890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소액주주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영진 교체를 추진했고 최대주주였으나 지분율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7.26%에 불과했던 김선영 당시 헬릭스미스 대표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을 우군으로 불러들였다.

우군이 된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지난해 12월 헬릭스미스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유상신주 297만7137주를 350억원에 취득해 지분 7.30%를 확보,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카나리아바이오엠 등장 이후에도 소액주주연합의 활동은 계속됐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월 31일 임시 주총을 열고 카나리아바이오엠 추천이사 5명을 선임하려 했으나 이중 3명만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헬릭스미스는 사내이사로 김선영 전 대표,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를, 사외이사로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중 김선영 전 대표는 재선임됐으나 김병성 대표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사외이사인 홍순호 회계사와 박성하 변호사 선임 안건은 가결됐지만 이들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김정만 대표변호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무산됐다.

다만 김선영 전 대표는 임시 주총 이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이에 헬릭스미스는 유승신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이 임시 주총 이후에도 소액주주연합의 공세는 계속됐다. 소액주주연합은 임시 주총이 마무리된 지 이틀만인 지난달 3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김선영 전 대표와 홍순호 사외이사에 대한 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헬릭스미스도 소액주주연합 측 인사인 김훈식·박재석·최동규 이사가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소액주주연합 임원들도 임시 주총 위임장을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갈등에 이날 임시주총 이후에도 양측의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일부 소액주주연합 주주들이 명백히 경영 참여 목적을 가진 하나의 단체로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민·형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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