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주가, 13일 1만5850원에 마감
52주 신저가…보톡스소송 패소 영향
대웅 이어 임원진도 회사 지분 매입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웅이 자회사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원료 소송 패소로 떨어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달 초 대웅제약의 자사주를 매입한데 이어 대웅그룹 임원진들도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대웅은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와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이 지난 13일 회사 주식을 각각 1492주, 5789주, 3009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웅은 또 이창재 대표가 지난해 4월 20일 회사 주식 3310주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승호 대표의 대웅 보유주식은 1만47주가 됐고 이창재 대표는 3만7250주, 박성수 부사장은 4819주가 됐다.

세 임원의 대웅 지분율은 각각 0.02%, 0.06%, 0,01%다.

이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매입한 13일은 대웅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날이다. 이날 대웅의 주가는 1만5850원에 마감했다. 전날 보다 2.16% 내려간 금액이다.

대웅의 주가는 핵심 자회사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 소송에서 패한 지난달 10일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와 다르다 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이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전달하며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은 “편향적이고 이중적이며 자의적인 오판으로 점철된 초유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판결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소식도 적극적으로 알리며 부정적 여론 차단에 나섰다.

대웅도 이번달 8일 대웅제약 자사주 42만7000여주를 500억원에 매입하며 힘을 보탰다. 대웅제약의 R&D 투자재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대웅제약은 “이번에 확보한 현금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클루의 후기 임상,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DWP213388 임상 1상 등 신약 개발과 오픈 콜라보레이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재춘 대웅 대표는 “이번 대웅제약 지분 취득은 2년 연속 신약 개발에 성공한 대웅제약의 미래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 가능성 증명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주가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대웅제약의 주가는 보툴리눔 톡신 판결 하루 전인 지난달 9일에는 15만4000원이었으나 10일에는 2만9800원 내린 12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대웅제약의 주가는 13일 11만100원에 마감됐다.

대웅의 주가도 지난달 9일 2만950원에 마감했으나 10일에는 2550원 급락한 1만8400원이 됐으며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달 28일에는 1만7130원에 거래가 끝났다.

이번달에도 13일까지 8거래일 동안 단 이틀 상승 마감해 결국 13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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