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 대항 상고심 판결을 9일 오전 내릴 예정이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라 회장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하며 “조건부 품목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도 입증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