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 6곳 기소
1심서 전부 유죄…법원 “조직적 담합”
제약사·검찰,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의 백신 공급 입찰을 담합한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항소심에서 이어진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과 제약사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정부가 발주한 백신 공급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과 이들 회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 7000만~300만원을 받은 데 불복해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약사들과 임직원들도 앞선 1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차례로 항소한 상태였다. 여기에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들 제약사와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정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을 따내기 위해 중소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부당하게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의 대상이 된 백신은 GSK의 자궁경부암 백신인 서바릭스(HPV2)와 MSD의 가다실4가(HPV4), 폐렴구균 백신이다.

결과는 유죄 판결이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GC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각 벌금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회사 소속 임직원 7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등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제조사들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범행이 수차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회사들은 입찰 대상 백신의 독점 유통권을 갖고 있어 애초부터 경쟁이 불가능한 입찰이었다고 주장하나 유통권이 없는 업체가 정부 입찰을 낙찰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들은 또 질병관리청 담당자가 빠른 입찰 진행을 위해 들러리 참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명시적인 행정지도는 없었고 설사 그런 요구를 받았더라도 담합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가 입찰에 앞서 금액을 미리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담합된) 입찰이 정부 제시안 범위 내에서 낙찰돼 가담 업체들의 부당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얻은 개별 이익이 크지 않고 다른 백신 유통사의 낙찰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공동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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