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임장 도입으로 ‘차별화’ 꾀해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왼쪽부터). <사진=토스뱅크>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왼쪽부터). <사진=토스뱅크>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토스뱅크가 모임통장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카카오뱅크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모임통장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각종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난 2018년 카카오뱅크가 편의성을 앞세워 관련 상품을 출시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토스뱅크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토스뱅크는 기존에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해 ‘공동모임장’을 도입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하나의 모임통장을 한 명의 모임장이 관리하고 카드 역시 모임장만이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 개의 모임통장에 최대 100명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했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돼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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