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의무 위반시 징역 2년 및 2000만원 벌금 부과 내용 담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자료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자료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며,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게임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게임사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신설 및 시정요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표시의무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를 상대로 시정 권고·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 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저가 게임 내 재화 또는 현금결제를 통해 획득 가능하며 사용 시 일정 확률로 게임 내 아이템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출현하는 상품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는 게임업체들의 자율적 공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일부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곤 있으나 극악의 확률로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행성 논란까지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에서 자체 모니터링,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자정 노력을 진행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과도한 수익모델 구조를 근절시키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각 게임사 별로 스스로 규제하며 노력을 이어왔던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문제도 거론됐다.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 된 문제”라며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의 매출을 전반전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익 구조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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