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헌장‧정도영업 실천 강령 낭독

27일 열린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선포식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가운데), 김순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왼쪽), 곽찬희 채널사업본부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과 2023년 정도영업 실천 강령 낭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27일 열린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선포식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가운데), 김순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왼쪽), 곽찬희 채널사업본부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과 2023년 정도영업 실천 강령 낭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DGB생명은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중구 DGB생명 사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성한 대표이사와 김순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DGB생명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약속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지속성장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공고히 했다.

선포식은 김 CCO가 DGB생명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작됐다.

이어 DG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6대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됐고 DGB생명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과 2023년 정도영업 실천 강령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선포식은 마무리됐다.

DGB생명은 영업부터 지원 부서까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해왔다. 특히 김성한 대표는 취임 이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완전판매를 통한 질적 성장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바 있다.

DGB생명은 이를 위해 부서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자를 선발해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사항에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매월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정해 각 부서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아이디어 논의 및 업무 개선 도출 등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중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DGB생명의 효력상실해약률이 5.2%로 업계 평균인 8.5%를 밑돌며 업계 최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DGB생명은 올해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가치로 삼아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갈 방침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최근 몇 년 새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확산되고 있다”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전사적인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정신을 공고히 하고 고객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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