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류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수입맥주 1위 브랜드인 ‘하이네켄’ 등 수입맥주와 위스키, 맥주 등의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인상된 주세가 적용돼 맥주와 탁주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4월부터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는 리터(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에 적용되는 주세는 1.5원 오른 ℓ당 44.4원이다. [편집자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성현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성현 기자>

수입맥주1위 하이네켄 가격 7~10% 인상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네켄코리아는 수입 맥주 1위 하이네켄의 전 제품 가격을 다음달 중순부터 7~10%가량 올릴 예정이다. 유흥채널을 대상으로 공급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가가 오르면 식당·술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도 오른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약 1년만이다.

하이네켄코리아는 하이네켄 등 계열 맥주 제품의 할인 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 1캔(500㎖)당 4000원의 가격은 유지했지만 편의점 맥주 4개 묶음 프로모션 가격은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후 칭따오와 호가든, 버드와이저, 블랑 등 경쟁사도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10년 만에 ‘편의점 4캔 1만원’ 공식이 깨지며 4캔 1만1000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1월에는 하이네켄 네덜란드 본사가 식당이나 바에 공급되는 맥주 가격을 10.7% 올렸다. 본사 가격 정책에 따라 하이네켄코리아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이네켄은 보리와 알루미늄 캔·병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천연가스 상승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6일 위스키를 사기 위해 서울 용산 이마트를 방문한 시민들이 마트가 문을 열기 전 입구에 줄 서 있다. 당시 이마트는 6∼7일 이틀간 발베니, 맥켈란 등 인기 위스키 7종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
6일 위스키를 사기 위해 서울 용산 이마트를 방문한 시민들이 마트가 문을 열기 전 입구에 줄 서 있다. 당시 이마트는 6∼7일 이틀간 발베니, 맥켈란 등 인기 위스키 7종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

MZ세대가 좋아하는 위스키 가격도 올라

롯데칠성음료는 위스키 브랜드 스카치블루의 제품 출고 가격을 지난 16일부터 올렸다.

인상 품목은 스카치블루 스페셜 17년산 350㎖·450㎖와 스카치블루 21년산 500㎖ 등 총 3개 상품이다.

가격 조정에 따라 출고가는 스카치 블루 스페셜 17년 350㎖와 450㎖가 각각 3만1900원과 4만40원, 스카치 블루 21년 500㎖가 9만1080원으로 오른다.

롯데칠성음료의 이러한 가격 인상은 2013년 2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또 다른 주류수입업체 디앤피스피리츠도 다음달부터 수입·유통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대표적으로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10종의 공급가가 5.2~13.5% 오른다. 글렌로티스가 10~40%, 하이랜드파크도 10~50% 인상된다.

윈저글로벌도 지난 3일부터 윈저와 W시리즈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올렸다.

윈저 21년산(500㎖)은 7만7780원에서 9만200원으로 15.9%, W 19(450㎖)는 3만8335원에서 4만4000원으로 14.7%, 윈저 12년산(500㎖)도 2만6620원으로 9.6% 인상됐다.

한편, GS25는 최근 3년간 주류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위스키 구매 소비층에서 20~30대 비중이 70%를 넘겼다는 조사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CU의 위스키 매출도 전년 대비 137% 증가한 바 있다.

 

주세 3.57% 인상..맥주·탁주 가격 오르나

기획재정부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를 3.57% 인상한다는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ℓ)당 각각 885.7원, 44.4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기존보다 30.5원, 1.5원 오른 금액이다.

맥주와 탁주의 올해 세금 인상 폭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0년 4월 맥주‧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판매가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종가세 방식에서 ℓ당 부과 방식인 종량세로 개편한 바 있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소규모 양조업체의 맥주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기존 종가세는 제품출고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가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세를 납부했다.

출고시점의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국산맥주의 경우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됐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가액과 관세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됐다.

이에 맥주수입업체들은 저렴한 판매가격 덕분에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를 1만원에 4캔으로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주세가 물가 연동형 종량세여서 통계청이 집계한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매해 세금이 오르게 됐다.

이 같은 물가 연동은 그동안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에 달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물가 상승 폭이 전년(0.5%)보다 5배나 늘어나면서 주세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2020년 종량세로 과세 체계를 개편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해 왔으나 올해는 이를 70%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주 가격도 원재값 인상에 곧 오를 듯

소줏값도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소주의 핵심 주원료 주정값과 병뚜껑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빈 병 가격이 인상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조원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값이 오를 경우 소줏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소주병을 제조하는 제병업체들은 지난해 말 소주업체에 병값 인상 계획을 통보했고 최근 병당 40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값이 인상될 경우 공용병인 녹색병 기준 현재 180원에서 220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22.22%다. 병 제작에 사용하는 원부자잿값 급등에 따라 당초 50원 인상안도 거론됐으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값 인상 시기는 미정이나 설 이후로 예상된다. 다만 소주업체는 인상 폭을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정값과 병뚜껑 가격이 각각 7.8%, 16% 오를 당시에도 소주업체는 이를 일부 흡수해 7~8%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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