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에 이어 KB국민·NH농협도 도입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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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신한은행이 쏘아올린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영구 면제 정책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의 취임과 함께 이뤄졌다. 한 행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KB국민은행도 지난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NH농협은행도 3월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대표 종합금융플랫폼인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에 이어 KB국민·NH농협은행까지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수료 면제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에는 신생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상승기를 맞아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금융당국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소비자 혜택 차원에서 ‘이제 수수료 면제’를 속속 공식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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