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2022년 9월 피해자 2천264명 대상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자료=금감원>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자료=금감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 명에게 총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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