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까지 입찰 접수

MG손해보험 본사 사옥<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본사 사옥<사진=MG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JC파트너스 주도 하에서 무산됐던 MG손해보험 매각이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재개됐다. 이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본안소송 등 변수가 있어 주인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MG손보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회계법인이며 입찰은 내달 21일까지다.

거래 방식은 매각(M&A) 또는 자산·부채 이전(P&A)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P&A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P&A방식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 형태다. 지난 2012년 MG손보 전신 그린손해보험 당시 P&A방식으로 자베즈파트너스-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이 매각을 성사시킨 바 있다.

당초 JC파트너스와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주단이 주도하던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더시드파트너스가 지난 12월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다. 현재 예보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MG손보 관리인 측이 실사를 위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일각에서는 MG손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시드파트너스가 실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예보 주도로 진행되는 매각 역시 법적다툼이 남았다는 점에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4월부터 JC파트너스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JC파트너스에 손을 들어줬으나 8월 진행된 2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엎고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JC파트너스가 재항고장을 접수해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의 경우 아직 1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MG손보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 1심 2차 변론기일은 3월 1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각 절차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법적 리스크까지 있는 만큼 인수하려는 곳을 찾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보 주도로 과거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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