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할 보험 꿀팁 공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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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에 앞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용할 보험 팁을 안내했다. 

18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약 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시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은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

설 연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해야 해야한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사고가 나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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