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모두 수용키로

2015년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2015년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했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사 양측 모두 통상임금 소송 관련 부산고법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이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11년 만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법원 조정안에 따라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는 지급 총액을 7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자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등 총 3만 8000명 정도다. 이 중 재직자가 1만 2000여 명이어서 퇴직자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 최소 1800여만원이다. 다만, 연장근로 시간,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사무직보다 기술직(생산직)이 연장근로 시간이 더 많아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측이 승소했던 1심 판결 당시 소송 당사자 10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인정했던 금액은 법정수당, 퇴직금, 성과금, 격려금, 하기 휴가비 등을 모두 포함해 1인당 5000만∼6000만원대가 다수였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법원 조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대상자들 임금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12월 대법 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설정, 지급금을 마련해 왔기에 자금 지급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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