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보사, 이달부터 표준안 반영상품 순차적 판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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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정부 주도 하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에 맞춘 상품이 보험사별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에 드론보험이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민·관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손해보험사 10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드론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드론이 날다가 추락했을 때 타인이 다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등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만 판매돼왔다. 이로 인해 보험사별 보장 범위와 금액,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보상업무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표준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첫 번째 상품도 출시됐다. KB손보는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산출시간을 단축해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아울러 100대 이상의 드론을 소유,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 스스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편의성도 확대했다.

다만, 업계에선 아직 드론보험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편이다. 일반 소비자까지 대상을 늘려야 관련 시장 역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에 한정돼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나서서 가입하는 경우는 없다”며 “여러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상품이 나와야 가입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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