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말 기준 24조 3,300억원 규모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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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고금리·고물가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에서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24조3,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해약환급금이 13조8,11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 새 10조원 넘게 급증한 수치다.

보험을 해약해서 받는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고 중도 해약 약관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한 탓에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는 효력상실환급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월 말 누적 효력상실환급금은 9,400억원으로 3개월 전(6,300억원)보다 48.1% 증가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약관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해지하지 않고도 환급금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의 50~95%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확정(고정)형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대 연 8.54%에 이르는 등 금리가 높은 것이 걸림돌이다.

일각에선 보험 해지가 급증한 요인으로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 만기 기간이 도래한 이유를 들기도 한다.

저축성보험은 통상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10년 단위로 해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엔 이듬해 비과세 혜택 축소 이슈가 있어 생보사들이 이를 절판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저축성보험 가입이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의 특성상 은행권 예·적금 이자 감소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커 해지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악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변액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 투자형 보험부터 해지하고 질병 등에 대비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최대한 해약을 늦추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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