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중복 가입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자료=금융위원회>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내년부터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

단체보험보다 오래전 본인이 직접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다고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단체보험이 있는데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9월 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이다. 이 가운데 96%인 144만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직원 개인이 소속 회사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보장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경과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된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해야만 별도의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 재개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해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단체보험이 적용되는 직원 개인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나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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