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편안 발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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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어서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장기 입원치료(4주 이상) 시에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금 누수방지,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안내했다.

먼저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다.

그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아울러 경상환자는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해 고가의 상급병원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급병원료 인정 기준도 상향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시 복원 비용 또는 신품 교환수리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발생한 갈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대물배상, 자손 담보을 통해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이다. 코팅손상(제1유형), 색상손상(제2유형)은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1일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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