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2팀장
성현 산업2팀장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난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고 있다.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 지역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마트 의무휴업은 현재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됐으나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수년 전부터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전통시장이 많이 사라졌다. 지난 2010년 1517개였던 전통시장은 2020년 1401개로 줄었다.

전통시장을 제치고 유통시장을 장악할 것처럼 보였던 대형마트도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점포 수가 2017년 423개를 정점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408개로 줄었다.

매출도 2017년 3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34조6000억원으로 성장세가 멈췄다.

심지어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에 매장 오픈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의 집객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안에 문을 연 대형마트 매장은 이마트 노브랜드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2019년에는 이마트에 입점을 정식으로 요청한 전통시장만 40여개에 이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자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아직도 전통시장에 연관된 유권자가 많다는 뒷배경으로 실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안을 찾기도 어려웠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현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개발하기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에서 좋은 대안이 나왔다.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를 홍보하고 기업·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마트도 전통시장에 상생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지역청년의 매장을 입접시키고 어린이 놀이터나 장난감 도서관, 고객 휴식공간을 마련해 집객력을 높인 바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유통시장의 강자로 군림한 지금, 오프라인 매장 위주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같은 편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상황이다. 의무휴업이 됐건 영업시간 제한이 됐건 힘을 합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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