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은상, 페이퍼컴퍼니로 신라젠 지분 매입”
검찰, 문 전 대표 부당이득금 1918억으로 책정
파기환송심 “신라젠 실질피해 적어…징역 5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8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모 전 신라젠 감사 등 3명에도 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표가 이런 자금 돌리기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신라젠 지분을 인수했다고 봤다.

문 전 대표는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지만 배임 규모는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배임액을 BW 납입 금액 350억원으로 보고 문 전 대표에게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2심은 신라젠이 받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만 배임액으로 인정해 벌금 액수를 10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올해 6월 대법원은 신라젠이 BW를 발행해놓고 실제로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전체가 배임액이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문 전 대표의 벌금액이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10억원이라고 보고 벌금 액수를 더 늘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표의 배임 규모를 350억원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신라젠의) 실질적 피해는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봐 2심과 같은 벌금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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