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삼성생명 등 단기차입 한도 확대
저축성 만기 도래·퇴직연금 자금유출 불가피

신한라이프 본사 사옥<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본사 사옥<사진=신한라이프>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최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차입금 한도를 늘리는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 한도를 1,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1조4,000억원은 신한라이프생명 자산총액의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기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당좌차월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를 통해 조달한다. 이 한도를 늘렸다는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인 마이너스 통장 규모를 늘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한라이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당좌차월을 받거나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통해 1조4,000억원 한도 내에서 단기차입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뿐만 아니라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최근 단기자금 차입한도를 기존 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늘렸고 푸본현대생명도 해당 한도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차입한도가 자기자본(1조2,8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된 데다 저축성보험 해지 증가, 연말 퇴직연금 만기로 인한 머니무브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로 선제적 유동성 확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예금금리(연 5%대)보다 높은 연 6%대 저축성보험 출시를 검토했지만 금융당국의 금리경쟁 자제 주문에 부딪혀 현재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단기차입 한도를 확대하는 보험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의 경우 금리는 낮지만 원리금 상환 기간이 짧은 만큼 재무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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