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88.7% 찬성...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고려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됐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했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며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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