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K-ICS 도입 앞두고 현장점검 실시 결과

현행 RBC제도와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비교<자료=금융감독원>
현행 RBC제도와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비교<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일부 회사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점검했다.

현행 RBC제도가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평가한 것과 달리 K-ICS는 모든 자산,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RBC제도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했다면 K-ICS는 시가평가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자본을 차감 또는 가산해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는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산출 결과의 정확성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 측은 “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기도 했다.

미래 보험금 추이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돼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과정 중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공유했다. 이어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전파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업체들이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며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이달 중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사가 신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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