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해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1차적으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될 수 있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과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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