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각각 1건씩 통보

신한라이프(왼쪽)와 KDB생명 본사 사옥<사진=각 사>
신한라이프(왼쪽)와 KDB생명 본사 사옥<사진=각 사>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신한라이프와 KDB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1건을 각각 통보했다.

신한라이프는 ‘GA 제휴 검토 프로세스’에 따라 GA와 보험모집 관련 위탁계약 체결 시 GA 대표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영업조직, 재정상태, 평판 및 각종 영업 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중 체결한 수건의 GA 제휴 승인 과정에서 GA 대표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또는 부서 검토 의견이 결재문서에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동일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각기 다른 위반 사유로 제재를 부과하면서 모집정지 기간을 중복되게 설정하거나 모집정지 관련 전산처리를 지연해 모집정지 기간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신계약을 모집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GA 지사별 평가 기준에 따라 유의 지사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급 평가 결과에 월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KDB생명의 경우 자체 징계 기준에 따라 모집종사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GA의 중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부실 모집행위가 확인된 GA 등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위탁계약 해지 등의 징계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부당 행위 유형별 양정 수준이나 비위 정도, 위반 규모 및 동기 등을 감안한 세부 기준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GA에 대해 실제 징계한 사례 중 대부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경고’ 처분만 하는 등 경미한 징계 조치에 그쳤다.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해당 설계사가 반성 또는 개선 의지를 보이거나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낮춰 줬다.

한편, 금감원은 KDB생명과 신한라이프 모두 브리핑 영업 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현장점검 절차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KDB생명은 브리핑 영업 GA를 통한 종신보험 판매 중단,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GA에 대한 모집수수료 삭감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GA에 대한 현장점검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신한라이프는 브리핑 영업 GA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하고 영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명자료에 대한 사전적 통제와 관리 절차가 부족했다.

금감원 측은 “브리핑 영업 GA 현장점검을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고 GA가 영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의하는 절차가 운영되도록 관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신계약 인수 제한, 위탁계약 해지 등에 효과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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