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수 개인 투자 작년 대비 4배 증가
금투세 시행 시 채권 차익도 과세 대상 전환
고액투자자 많은 시장서 자금 이탈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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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채권시장 자금 이탈로 번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다. 만약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초과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다면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채권 매매차익 및 ELS, 국내상장 해외지수ETF, 해외주식 등은 1년에 250만원까지만 공제돼 채권매매 시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이자소득세만 납부되는 것과 달리 금투세 시행 시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금투세 시행의 여파가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 유발과 함께 최근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채권 시장으로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개인투자자의 채권 매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채권 장외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17조 2,68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4조 5,412억원)의 약 4배 규모에 달했다.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는 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채권 관련 ETF 59개 종목의 월평균 시가총액은 11월 18일 기준 151조 6,998억원으로 지난 1월 월평균 시가총액인 97조 2,831억원 대비 50% 이상 늘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채권투자 시장의 경우 개인 고액 자산가가 많아 현재 법안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증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이 대거 이탈로 인한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인이 기관에 비해 채권 시장에서 갖는 파이 자체는 적으나 금투세 시행 시 개인투자 자금의 이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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