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91% 미만으로 판매
1심 법원 “JW중외, 상한액 80%까지 할인판매”
“범행 기간 짧고 사정도 있어”…선고유예 판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가격제도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W중외제약이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에 지난 9월 22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검찰과 JW중외제약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4일 그대로 확정됐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7년 총 7회에 걸쳐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하는 기초수액제 등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JW중외제약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정부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이 대상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설정해 발표한다.

박 판사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해 최저가격을 보장한 목적은 해당 의약품이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 입장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JW중외제약은 기초수액제는 부피와 무게가 커 배송·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돼 상환금액의 9% 이익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병원에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배송·보관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일률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11%를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 점 등을 보면 퇴장방지의약품을 할인해준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W중외제약은 우회적으로 해당 의약품 가격을 상한금액의 80%까지 할인판매해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되도록 했다”며 “이는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이자 그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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