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승소
대법 판단 전까지 혼란 이어질 듯

삼성생명 본사 사옥<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본사 사옥<사진=삼성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해당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각 보험사마다의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는 이러한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출방법상 연금월액의 계산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약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가입자 측이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였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맡기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생보사들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으로 규모는 2018년 기준 1조원 수준이다. 이중 삼성생명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순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현재까지 각 사마다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KB생명이 승소해 삼성생명의 항소심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법원 판결이 잇따라 엇갈리는 것은 보험사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공제 내역을 약관에 반영했는지,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됐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KB생명 소송의 경우 재판부는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소비자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정도로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편, 업계에선 현재 소송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미래에셋생명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생보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즉시연금 사태에서 각 사마다 약관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재판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삼성생명 2심 판결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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