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2팀장
성현 산업2팀장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지난 20일 카타르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개막했다.

사상 초유의 겨울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열린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 월드컵에 나선다.

월드컵은 하계올림픽과 더불어 전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다.

이에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이 주요 국가의 경기에 맞춰 가족이나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중계방송을 시청한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주요 경기가 밤에 열려 지인들과 술을 즐기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간편식·밀키트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배달업계에겐 대목일 수밖에 없다.

이에 국내 주요 치킨업체나 주류업체, 가맹본부 등은 월드컵을 매출 향상의 기회로 삼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주력 메뉴를 주문하면 축구 경기 응원도구를 증정하는 식이다. 또 새로운 TV 광고를 내보내기도 한다.

월드컵을 영업이 이용하기는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월드컵 응원도구를 할인판매하고 배달음식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대형 스포츠 행사에 맞춰 TV를 바꾸는 수요를 겨냥해 가전 할인행사에 나선 곳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월드컵 공식 스폰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자동차와 오비맥주 정도만이 카타르 월드컵 공식 스폰서다.

나머지는 모두 공식 스폰서가 아니다. 월드컵 등의 명칭을 쓸 수 없다는 말이다.

피파가 지난 6월 배포한 카타르월드컵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식 스폰서 외에는 FIFA나 월드컵(Worldcup), 국가대표 선수명, 스폰서, 카타르 2022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월드컵 마스코트, 포스터, 마크, 엠블럼 등 관련 저작물과 선수 사진,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표 이용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월드컵 관련 단어, 이미지를 함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상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업체들은 월드컵이 아닌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나 글로벌 축구대회 등의 애매한 표현을 써가며 이벤트를 열고 있다.

엄연한 편법이자 꼼수다. 정당한 스폰서 비용을 내지도 않았으면서 축제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다. 스폰서 비용이 비싸 후원계약에 실패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깔끔하게 포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쓰지 못하면서 장사를 하려는 건 못된 심보다. 남들이 하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유를 댈지 모르겠으나 이는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고 따라서 침을 뱉으면 안 되는 식이다. ESG경영을 그렇게 외치면서 결정적일 땐 편법을 쓰는 이중적인 태도에 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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