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AT코리아제조 법인·임원 기소
“담뱃세 인상 전 담배 반출물량 조작”
1~2심 법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결
법원 “탈세 위한 적극적 행위 없었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담뱃세 인상 직전에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BAT코리아제조와 이 회사 임원 2명에 대해 지난 17일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BAT코리아제조가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루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BAT코리아제조가 담배를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이 인상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계열사로 반출한 것처럼 속여 세금 500억원을 탈루했다며 2019년 4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BAT코리아제조와 거래회사와 전산시스템에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반출신고를 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BAT코리아제조와 임원들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도 같은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산시스템에 담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과 같은 물류창고 내에서 인도한다는 내용을 입력했을 뿐”이라며 “이는 BAT코리아제조와 계열사 간 재고 확보를 위한 합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기초로 한 반출신고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당국은 거래상대회사 보유 재고의 배송현황이 기재된 자료 등을 통해 담배의 반출 시기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담배 관련 세금의 부과와 징수가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BAT그룹은 그동안 BAT코리아제조가 생산한 담배를 BAT코리아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9월부터 판매사를 BAT로스만스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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