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누적기준 전년比 21.8%↑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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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의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로 인해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대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9월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3만6,100건으로 전년 동기 2만9,639건 대비 21.8% 늘어났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민원 건수는 1만2,300건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으나 전분기(1만3,073)보다는 감소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의 민원건수가 증가한 것은 보험금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손보사들은 백내장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적자가 증가하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백내장 수술시 세극등 현미경(안과 검진시 활용하는 검진도구)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6월에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장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입원치료의 보장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지만 통원치료는 10만~30만원 수준에 그친다.

도수치료에 대해서도 20회 이상 이용하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토록 해 치료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한 뒤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이 바뀌었다. 50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을 통해 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청구 문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민원 증가는 보상 부분에 집중됐다. 9월까지 손보사 보상 관련 민원은 2만7,984건으로 전년 대비 42.3% 늘었다. 이어 유지관리 3,988건, 보험모집 2,672건으로 이들 유형은 전분기보다 민원건수가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장기보장성 상품이 2만1,6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1만1,494건, 일반 1,780건으로 해당 상품들은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와 소비자 갈등으로 한동안 민원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관련 민원이 늘어나며 전체적인 민원건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과잉진료 등을 통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담은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과 보험사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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