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메리츠화재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최근 비만과 함께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지방간으로 인해 추후 발병할 확률이 높은 간경화 및 간세포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담보다.

해당 담보는 높은 간효소수치를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 보장하며 간효소수치 8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와 간효소수치 20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로 세분화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는 이차암 발생 위험에 대한 보장이다. 5년 암상대생존율과 암청구 비중 등의 통계치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통계치를 보인 암 종류별로 암진단비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항목별로 1회씩, 최대 5번까지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의 암진단비는 대부분 가입 후 암 진단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계약이 소멸돼 나중에 다른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 받을 수 없다.

반면, 해당 담보는 암 진단 보험금을 받고 나서 추후 다른 항목의 암 진단을 받아도 최대 네 번의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상품개발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은 기존에 없던 보장방식을 통해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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