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안·허위 영수증 발급 등 불법 행위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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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최근 일부 요양병원들이 브로커와 결탁하거나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나 입원비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자 보험사들이 이를 자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의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해왔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는데 병원들은 입원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영수증 부풀리기,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 기간 내 통원 치료 유도 등의 혐의로 10개의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요양병원의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해 불법 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요양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일부 요양병원의 암 환자 과잉 치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올해 들어 요양병원의 의료비 지급보험금이 월평균 53억2,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0년의 월평균 50억원, 지난해 상반기 51억4,000만원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들의 이런 불법 행위가 늘어날수록 보험금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불법 행위를 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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