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최대 220억원 추정

지난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1차 책임이 있는 SK C&C가 이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상 한도가 수십억원에 그쳐 보험만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데이터센터 사고와 관련해 배상 책임 보험과 재물 피해 보상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보험은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했다.

배상책임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 등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70억원이다.

INT E&O보험의 경우 최근 온라인 서비스 기반 기업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 준다. SK C&C가 가입한 상품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카카오가 먹통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SK C&C의 보상액을 통해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추정 손해액을 최대 22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 카카오의 예상 매출액을 일할 계산해 단순 피해 규모를 추산하면 약 2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 측이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피해 보상 청구와 보험 가입 여부 등 추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SK C&C를 상대로 이용자 불편 등 막대한 특별 손해를 입었다며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전날 "서비스 정상화 후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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