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 30% 증가
이복현 금감원장 “검‧경 합동 수사 활성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매년 보험사기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 강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보험사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며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해 문제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이고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기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9,434억원으로 29.2%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8만3,535명에서 9만7,62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국회 정무위원들이 금융당국 측에 보험사기 현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 경찰 등이 합심해서 보험사기합동대책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1월에 신속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고 협의체(보험사기합동대책반)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11개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해당 법안은 2016년 제정된 이후 아직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상습범에 대해서 형량을 가중 처벌하고 미수범이라도 처벌받는다. 또한 보험금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징역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3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건은 전체 1,310건 중에서 34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빠르게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비해 처벌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보험사기 금액이나 건수가 늘어나며 수법 또한 치밀해지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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