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 관련 1,000명 소송 의사 밝혀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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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국내 민간보험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이 열린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가입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해서다.

시민단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1,000여명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소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지난 6월 10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 들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0건(5.9%)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접수 건수는 1만7,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소비자의 불만은 주로 전문의의 백내장 판정에도 의료자문 실시로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내용,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등 필요 서류 미제출로 보험금 지급 거절, 포괄수가제에 포한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요건은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이며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소연은 지난 6월 10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8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소연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동소송 참여자를 계속 모집 중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보험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실소연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공동소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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