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화장품 용기에 막대그래프 넣어
LG생건 “빌리프 용기와 유사”..소송 제기
1심서 LG생건 승...토니모리, 항소장 제출
서울고등법원, 지난 6일 LG생건 패소 판결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용기를 두고 토니모리와 다툰 소송의 2심에서 패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서 LG생활건강이 일부 승소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토니모리는 1심에서 패배하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소송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빌리프’의 용기 전면 표장과 유사한 화장품을 토니모리가 지난 2019년 2월 출시해 시작됐다.

토니모리가 ‘닥터오킴스 하이드로 토닝 화이트 크림’(이하 하이드로 크림)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천연 유효 성분 첨가량을 전면에 막대그래프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LG생활건강은 빌리프 용기와 토니모리 하이드로 크림의 용기 표기법이 비슷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반면 토니모리는 “LG생활건강의 제품 보호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그 기간이 지난 후 제품의 형태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라며 “자사가 LG생활건강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LG생활건강의 승리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3부는 지난 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니모리는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표장과 유사한) 기재 표장을 사용하거나 생산·판매·전시·수출해서는 안 되고, 보관 중인 완제품·포장용기 등을 폐기하라”며 “LG생활건강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막대그래프 모양의 화장품 성분 표기법이 LG생활건강이 만든 성과라고 봤다.

LG생활건강의 제품 출시 이전에 국내에 출시된 화장품은 제품 용기 내지 포장 상자의 뒷면이나 아랫부분에 제품의 성분이 표시됐거나,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無성분’, ‘0%’, ‘NO 성분’, ‘성분 free’ 등과 같이 순수 문자에 의한 표시나 막대그래프만 표시한 형태의 제품만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LG생활건강이 전부패소하면서 1심의 결론은 뒤집히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살펴본 후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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