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센텀호텔 운영권 두고 법정분쟁
파리크라상, 가맹점주엔 분쟁사실 숨겨
항공사 고객 확보한 것으로 속이기도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파리크라상이 해운데센텀호텔 근처에 가맹점을 오픈한 점주에 상권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고인(가맹점주)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운대센텀호텔관리단과 위탁운영사 간 소유권 분쟁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며 지난달 29일 파리크라상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운대센텀호텔은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수익형 분양호텔로 문을 열었다. 540개 객실을 갖추고 벡스코 바로 앞에 있어 전시회와 국제회의 참석자, 주최 측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호텔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호텔의 전 운영사 대표는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되고 소유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위탁관리운영회사 계약이 만료되면서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한창어반스테이가 새로운 운영사로 선정되자 객실·상가 소유자 단체인 해운대센텀호텔관리단이 법원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한창어반스테이 직원과 일부 소유자들이 반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로 운영이 정상화된 상태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경고 처분서에서 “파리크라상은 해운대센텀호텔과 항공사 간 승무원 장기투숙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처럼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의 처분은 시정조치가 아닌 경고로 그쳤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위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오인성 치유보다는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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