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 50%까지 감면

<자료=국토부 제공>
<자료=국토부 제공>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원활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중인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  1억∼1억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3억1000만∼3억8000만원은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이는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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