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영향 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수도권 및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업계 전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21일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전국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조치에 따른 효력은 지난 26일 0시부터 발효됐다. 

이번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심의위 민간위원들은 규제 완화 결정 관련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렸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이 고려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세종 또한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수도권 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최근 가격 하락 폭이 큰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경기에선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실수요자들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 60~100%, 전용 85㎡ 초과 100%로 가점 낮은 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도 높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이점이 많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해제로 비규제지역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며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 대상에서 빠져있고 청약 자격 및 대출 규제 등이 자유로워지더라도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의 영향으로 시장에 미칠 효과가 당장 크진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규제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구, 여수 등 최근 규제가 해제된 지역들이 청약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는 대폭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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