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계와 대책 마련 나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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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최근 저축은행업계에서 횡령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 부평점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직원 A씨는 고객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2억원을 빼돌렸다. 해당 직원은 횡령한 자금을 고가 외제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대출금 수수료를 횡령한 곳도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7월 본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B씨가 고객 대출금과 수수료 등 3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즉각 면직 처리하고 경찰서에 고발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50차례나 횡령을 동안 페퍼저축은행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페퍼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지시 이후에야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기업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기도 했다.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했던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업용 대출금 58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KB저축은행에서도 기업대출 과정에서 94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업무를 하던 D씨는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송금요청서 등을 위조해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파악했지만 해당 직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여간 문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내부 통제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서 연이은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준법 감시 및 감사 담당자 등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 횡령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최근에 저축은행업계에서 발생한 횡령의 경우 서류 등을 위조해 횡령한 사례도 있어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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