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자녀에 하이마트 지분 13% 증여
세무서, 622억 부과…행정소송으로 확대
1심선 선종구 승소…11월 15일 2심 판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회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긴 뒤 과세당국으로부터 62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는 선종구 전 회장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622억원 규모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11월 15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의 발단은 하이마트가 사모펀드와 유진그룹에 연이어 매각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0년 11월부터 하이마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선 전 회장은 2005년 9월 해외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룩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자 룩스의 지분 15%를 딸 수연씨와 아들 현석씨 명의로 받았다.

AEP가 금융권으로부터 하이마트 인수대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준 보답이었다는 게 검찰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후 두 자녀의 룩스 지분은 13.7%로 줄어들었다. 어피너티가 하이마트를 인수하기 직전 선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하이마트 지분율(13.9%)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하지만 하이마트의 대주주는 2년여 뒤 다시 바뀌었다.

유진그룹이 2008년 1월 하이마트 지분 100%를 특수목적회사인 유진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1조95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선 전 회장도 1009억원 상당의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 20만주(지분 19.22%)를 두 자녀 명의로 취득하며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동참했다.

선 전 회장은 자녀들이 룩스 보유주식의 배당금으로 받은 2억1761만달러(현 시세 2586억원)를 동원해 인수에 뛰어들었다.

이후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하이마트와 합병된 후 2011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역삼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이 상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회사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자녀나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유주식을 넘겨준 뒤 그 회사가 5년 이내에 상장하면 상장차익의 50%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 제1항이 근거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선 전 회장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벌인 뒤 이 같은 주식 증여를 발견했고 역삼세무서는 2018년 8월 선 전 회장에 증여세 622억1756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선 전 회장은 이 같은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1심 결과는 선 전 회장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 자녀들이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증세법41조의3 제1항은 회사 경영진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한 것을 기초로 한다”며 “법인이 흡수합병된 뒤 상장되는 경우까지 규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합병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우려되자 합병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2002년 상증세법 41조의5로 신설됐다”며 “이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할 때 상증세법 41조의3 제1항은 해당법인의 상장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하이마트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이 상증세법 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역삼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 올해 1월 항소했고 이 항소심은 이번달 23일을 끝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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