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강혜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음달 2일부터 25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인기 음식인 냉면, 콩국수 등을 수거ㆍ검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음식점, 분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으로 냉면, 콩국수, 도시락, 빙수 등이다.

특히 냉면 육수나 콩국 등은 식히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이 성장하기 쉬우므로 다음과 같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먼저 냉각시 위생적으로 신속히 시켜야한다. 냉각시간은 57℃에서 21℃로 2시간 이내, 21℃에서 5℃로 4시간 이내에 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른 냉각 방법으로는 ▲음식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얕은 냄비나 금속용기에 나눠 담아 식히거나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큰솥이나 냄비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 등에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뜨거운 음식은 냉장·냉동고 안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다른 식품의 보관온도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냉장·냉동고에 바로 넣지 않기 ▲먼지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식약처는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음식물 조리‧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 “이번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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