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bhc 패소 판결
BBQ “이미 무혐의 결론..무리한 소 제기”
bhc “불법행위 책임 없다는 판단 아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을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블로그와 SNS 등에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bhc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왔다고 bhc는 밝혔다.

이에 bhc는 같은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Q와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이날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bhc가)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bhc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당시 대행사 대표의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 결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약 2주 지났음을 발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 결과는 BBQ가 bh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따라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의 분쟁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에 1130억원을 받고 자회사 bhc를 팔았다. 2012년 말 부채비율이 4만9000%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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