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작년 5월 한앤코와 주식 매각계약
홍 회장, 4개월 뒤 계약 해지..한앤코 소송
법원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지분 넘겨야”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남양유업 지분을 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인 경영권 소송 1심에서 한앤코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을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과 그 가족이 한앤코와 당초 맺었던 계약대로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53.08%·37만8938주)을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4개월여 뒤인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였다.

홍 회장은 또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위약금 310억원을 지급하라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에게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소송에서 홍 회장 일가가 일방적으로 주식 계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코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소송전이 계속되자 남양유업을 인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유위니아도 현재는 발을 뺀 상태다.

대유홀딩스는 앞선 지난해 11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잠정적으로 32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소송이 홍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되면 경영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에 계약금 형식의 제휴 증거금 320억원을 지급하고 경영진 20명을 파견하는 등 인수 의지를 드러냈으나 지난 3월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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