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 납입보험료 50% 환급…사업주 부담 완화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올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 상품은 산업재해장해특약 가입 후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1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91일 이상 요양자 비중이 58%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산업재해요양특약’을 신규로 개발했다.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계속해 요양 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하며 업계 최초로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업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형성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도 분산했다.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시에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주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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